『한』가족
항공기, 배터리 2개 이상 휴대 안된다 본문
반응형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요즘 디지털 카메라나 mp3 플레이어 하나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드물 정도로 IT, 개인 미디어 전자기기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최근 항공사들도 기내 엔터테인먼트 장비를 갖추어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기 위해 자신들의 전자기기를 휴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휴대하는 배터리로 인해 발생할 문제의 소지 때문에라도 그동안 항공업계는 배터리의 기내 휴대 혹은 수하물에 넣어 보내는 것을 꺼려했던 것이 사실이다. 휴대전화기의 배터리 폭발 가능성이나 노트북 컴퓨터의 배터리 폭발 사건 등은 배터리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델 노트북PC 배터리 국내서도 폭발 (전자신문)
델 노트북 배터리 폭발사고 잇달아 거론 (서명덕 기자의 人터넷 세상)
배터리가 폭발할 수 있는 8가지 원인 (IT Gadget 임프레션)
그렇다고 해서 항공기 탑승 시에 배터리를 소지할 수 없게 한다면 mp3 플레이어나 PMP, 카메라 등을 아예 소지하지 말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또한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세계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적어도 미국 내에서 항공여행을 하려면 배터리는 주의해서 소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금요일, 항공기내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제대로 포장되지 않은 배터리는 맡기는 짐(위탁수하물)에 넣어 보낼 때는 좀 더 주의해야 한다고 미 교통부가 밝혔다.
배터리는 가능한 휴대해야 (미 교통부 발표)
새해인 2008년 1월 1일부터는 항공기 탑승 시, 비닐 혹은 플라스틱 케이스 등으로 포장되지 않으면 위탁수하물에 배터리를 넣어 보낼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기내에 직접 휴대하고 들어갈 때도 여분용 배터리는 꼭 비닐, 플라스틱 케이스 등으로 절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마도 이번 조치는 이달 초 美 NTSB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는 작년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화물기의 화재 원인으로 리튬배터리도 배제할 수 없다는 발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말의 사고 (화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그 원인의 확실성이 100% 가 아니라 할 지라도 사고예방을 위해 규제를 하는 쪽으로 정책을 삼은 것이다.
배터리는 내장된 전력(Power)로 인해 어느정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아주 작은 가능성이긴 하지만 배터리의 전극 부분에 다른 금속물질이 닿거나 해 특정한 (전자)기기를 작동시켰을 때 오작동 등으로 자칫 화재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능한 배터리는 승객이 직접 휴대하고 탑승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적어도 기내에서 혹시 발생하는 배터리로 인한 사고(화재 등)는 승무원이나 승객들이 직접 관찰하고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나, 사람이 없는 화물칸에서의 화재 등은 직접 초기에 제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美 연방항공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은 여객기 화물칸의 화재예방시스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화물칸에서의 리튬 전지로 인한 화재를 초기에 확인하고 예방할 적절한 방법을 아직까지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화물칸에서의 화재 확인 및 예방시스템이 더욱 강화될 때까지는 승객의 배터리 휴대는 다소 제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규제는 각 국가가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긴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시행하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실시되어온 선례를 볼 때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실시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얼마 전엔 휴대전화 폭발로 인한 인명 사고로 한번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었다. 물론 나중에 휴대전화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지긴 했지만, 국내에서도 휴대전화 등 배터리로 인한 폭발사고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킨 사건이었다.
다른 교통수단보다 안전과 보안이 강조되는 항공교통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라도 이런 리튬배터리 휴대제한과 같은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항공사들도 기내 엔터테인먼트 장비를 갖추어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기 위해 자신들의 전자기기를 휴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휴대하는 배터리로 인해 발생할 문제의 소지 때문에라도 그동안 항공업계는 배터리의 기내 휴대 혹은 수하물에 넣어 보내는 것을 꺼려했던 것이 사실이다. 휴대전화기의 배터리 폭발 가능성이나 노트북 컴퓨터의 배터리 폭발 사건 등은 배터리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델 노트북PC 배터리 국내서도 폭발 (전자신문)
델 노트북 배터리 폭발사고 잇달아 거론 (서명덕 기자의 人터넷 세상)
배터리가 폭발할 수 있는 8가지 원인 (IT Gadget 임프레션)
그렇다고 해서 항공기 탑승 시에 배터리를 소지할 수 없게 한다면 mp3 플레이어나 PMP, 카메라 등을 아예 소지하지 말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또한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세계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적어도 미국 내에서 항공여행을 하려면 배터리는 주의해서 소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금요일, 항공기내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제대로 포장되지 않은 배터리는 맡기는 짐(위탁수하물)에 넣어 보낼 때는 좀 더 주의해야 한다고 미 교통부가 밝혔다.
배터리는 가능한 휴대해야 (미 교통부 발표)
새해인 2008년 1월 1일부터는 항공기 탑승 시, 비닐 혹은 플라스틱 케이스 등으로 포장되지 않으면 위탁수하물에 배터리를 넣어 보낼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기내에 직접 휴대하고 들어갈 때도 여분용 배터리는 꼭 비닐, 플라스틱 케이스 등으로 절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 맡기는 짐(위탁수하물)에 리튬 배터리를 넣을 때는 배터리 전극이 다른 금속 물질 등에 닿지 않도록 절연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비닐, 플라스틱 케이스 등에 넣어 배터리별로 분리 보관)
- 카메라,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등 전자기기에 장착된 리튬 전지는 분리하지 말고 장착한 상태로 보관, 휴대하세요.
- 기내에 휴대하는 리튬 배터리 (전자기기에 장착된 것 외에 여분 배터리) 는 2개로 제한됩니다.
(이 또한 비닐, 플라스틱 케이스 등으로 절연상태 유지)
아마도 이번 조치는 이달 초 美 NTSB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는 작년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화물기의 화재 원인으로 리튬배터리도 배제할 수 없다는 발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말의 사고 (화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그 원인의 확실성이 100% 가 아니라 할 지라도 사고예방을 위해 규제를 하는 쪽으로 정책을 삼은 것이다.
배터리는 내장된 전력(Power)로 인해 어느정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아주 작은 가능성이긴 하지만 배터리의 전극 부분에 다른 금속물질이 닿거나 해 특정한 (전자)기기를 작동시켰을 때 오작동 등으로 자칫 화재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능한 배터리는 승객이 직접 휴대하고 탑승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적어도 기내에서 혹시 발생하는 배터리로 인한 사고(화재 등)는 승무원이나 승객들이 직접 관찰하고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나, 사람이 없는 화물칸에서의 화재 등은 직접 초기에 제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美 연방항공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은 여객기 화물칸의 화재예방시스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화물칸에서의 리튬 전지로 인한 화재를 초기에 확인하고 예방할 적절한 방법을 아직까지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화물칸에서의 화재 확인 및 예방시스템이 더욱 강화될 때까지는 승객의 배터리 휴대는 다소 제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규제는 각 국가가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긴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시행하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실시되어온 선례를 볼 때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실시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다시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항공기 탑승 시에 배터리는
1. (리튬) 배터리는 절연상태 유지 (비닐, 플라스틱 케이스 등으로 전극부분에 다른 금속물질 닿지 않도록)
2. 기내 휴대는 여분 배터리 2개로 제한
3. 전자기기에 장착된 배터리는 분리하지 말 것
1. (리튬) 배터리는 절연상태 유지 (비닐, 플라스틱 케이스 등으로 전극부분에 다른 금속물질 닿지 않도록)
2. 기내 휴대는 여분 배터리 2개로 제한
3. 전자기기에 장착된 배터리는 분리하지 말 것
얼마 전엔 휴대전화 폭발로 인한 인명 사고로 한번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었다. 물론 나중에 휴대전화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지긴 했지만, 국내에서도 휴대전화 등 배터리로 인한 폭발사고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킨 사건이었다.
다른 교통수단보다 안전과 보안이 강조되는 항공교통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라도 이런 리튬배터리 휴대제한과 같은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