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족
조종사에게도 술 마실 권리를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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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트에서는 승객의 항공기내 지나친 음주로 인한 폐해와 아픔(?)에 대해 살펴본 적이 있다.
지나친 과음으로 인해 결국 이성을 잃고 승무원을 위협하다 징역 10월의 아픔을 겪은 미국의 사례에 대한 것이었다.
술이란 괴롭거나 즐거울 때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하는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리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
특히 자동차를 운전할 때 술이 금물인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큼 그 위험성이 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것이 음주운전이긴 하지만..
이렇게 근절되지 않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인지 더욱 강화된 음주운전 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혈중 알콜 농도 0.03%는 소주 한잔만 마셔도 측정되는 수준이라고 하니, 앞으로는..
"소주 딱 한잔 밖에 안했습니다. !! 정말이라고요 ! 문제 없어요"
이런 식의 변명도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같다.
음주 운전, 아니 음주 비행은 얼마나 ?
자동차 음주운전 사고가 자신과 주변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고 하지만, 항공기 사고와는 그 피해를 비할 바가 아니다. 항공기는 특성 상 사고 발생 시의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뒤따르므로 조종사의 음주는 대단히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몇년 전에 우리나라 모 항공사의 조종사 노조가 파업할 때 주장했던 내용 중의 하나도 이 음주/약물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무작위로 실시하는 음주/약물 측정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다. 비행 전의 이런 음주/약물 측정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 자칫 안전한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었고 비행 전이 아닌 비행이 끝난 다음에 측정하는 것으로 하자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항공사와 정부 당국은 비행 전의 음주/약물 측정은 꼭 필요한 것이며, 이것 또한 조종사 전체를 매번 실시하는 것도 아닌 이상, 음주 측정이 심리적 압박을 불러온다는 노조의 주장을 일축했었다. 더군다나 비행 후 측정이라는 대안도 사고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지 사고가 난 다음 측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강경하게 대응했었다.
"어이, 김 기장! 내일 술 한잔 어때?"
"조오치~ ♬ 근데, 잠깐만... 내 비행 스케줄이 어떻게 되지? 한번 보자..."
"이런 안되겠네... 모래 오전 일찍이 비행 스케줄이 있어서 말이야 ㅠ.ㅜ "
이렇게 조종사들은 술 한잔을 하려고 해도 자신의 비행 스케줄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내일 비행해야 할 조종사가 오늘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신다는 것은 승무 규정(법)을 어기는 것이 될 지도 모르니 말이다.
비행 전 무작위 음주 측정
현재 항공법 상에는 음주 등으로 인한 혈중 알콜 농도가 0.04%를 넘으면 비행 등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항공운항기술기준’(8장)을 보면
이러다 보니 각 항공사들은 기본적으로 조종사들에게 (항공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비행하기 12시간 전까지만 음주를 허용하고 그 기준시각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즉, 비행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는 음주를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법(8시간)보다 더 엄격한 기준(12시간)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안전을 위한 항공사들의 이중 예방장치일 것이다.
그렇지만 술은 참을 수 없는 유혹?
그렇지만 이렇게 법(규정)으로 음주 비행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술은 참을 수 없을만큼 유혹적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할 것이다. 미국에서 금주법이 실행되는 시대에도 밀주가 성행했던 것을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자동차 음주 운전도 마찬가지겠으나 항공기의 음주 비행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자신만이 아닌 수십, 수백 명, 나아가서는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항공기 사고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조종사가 술 마실 권리는 정해진 규정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제한적인 자유인 것이다.
조만간 자동차 음주 운전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조종사 음주 기준도 지금보다 더욱 강화될 지도 모르겠다.
어쨌거나 점점 술이나 담배는 우리같은 일반인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조종사들에게까지 점차 설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인가 보다. ^^
지나친 과음으로 인해 결국 이성을 잃고 승무원을 위협하다 징역 10월의 아픔을 겪은 미국의 사례에 대한 것이었다.
술이란 괴롭거나 즐거울 때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하는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리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
특히 자동차를 운전할 때 술이 금물인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큼 그 위험성이 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것이 음주운전이긴 하지만..
이렇게 근절되지 않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인지 더욱 강화된 음주운전 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강화되는 음주운전 기준
"소주 딱 한잔 밖에 안했습니다. !! 정말이라고요 ! 문제 없어요"
이런 식의 변명도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같다.
음주 운전, 아니 음주 비행은 얼마나 ?
자동차 음주운전 사고가 자신과 주변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고 하지만, 항공기 사고와는 그 피해를 비할 바가 아니다. 항공기는 특성 상 사고 발생 시의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뒤따르므로 조종사의 음주는 대단히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 술먹고 비행하셨나?
하지만 항공사와 정부 당국은 비행 전의 음주/약물 측정은 꼭 필요한 것이며, 이것 또한 조종사 전체를 매번 실시하는 것도 아닌 이상, 음주 측정이 심리적 압박을 불러온다는 노조의 주장을 일축했었다. 더군다나 비행 후 측정이라는 대안도 사고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지 사고가 난 다음 측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강경하게 대응했었다.
"어이, 김 기장! 내일 술 한잔 어때?"
"조오치~ ♬ 근데, 잠깐만... 내 비행 스케줄이 어떻게 되지? 한번 보자..."
"이런 안되겠네... 모래 오전 일찍이 비행 스케줄이 있어서 말이야 ㅠ.ㅜ "
이렇게 조종사들은 술 한잔을 하려고 해도 자신의 비행 스케줄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내일 비행해야 할 조종사가 오늘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신다는 것은 승무 규정(법)을 어기는 것이 될 지도 모르니 말이다.
비행 전 무작위 음주 측정
현재 항공법 상에는 음주 등으로 인한 혈중 알콜 농도가 0.04%를 넘으면 비행 등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은 조종사 뿐 아니라 객실에서 승객에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객실 승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실 객실 승무원 역할이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어느정도 납득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음주 규정은 비행 전 뿐만 아니라 비행 중에도 지켜야 하는 것으로, 비행 중에도 알콜은 접근 불가 음식류 중의 하나다.
그리고 이 음주 규정은 비행 전 뿐만 아니라 비행 중에도 지켜야 하는 것으로, 비행 중에도 알콜은 접근 불가 음식류 중의 하나다.
건설교통부의 ‘항공운항기술기준’(8장)을 보면
‘항공안전 관련 중요임무 종사자는 공무원 및 의료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임무수행 8시간 전부터 임무수행 직후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마약, 약물의 잔존 여부에 대해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Southwest 음주비행이 기사화 되기도..
즉, 비행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는 음주를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법(8시간)보다 더 엄격한 기준(12시간)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안전을 위한 항공사들의 이중 예방장치일 것이다.
그렇지만 술은 참을 수 없는 유혹?
그렇지만 이렇게 법(규정)으로 음주 비행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술은 참을 수 없을만큼 유혹적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할 것이다. 미국에서 금주법이 실행되는 시대에도 밀주가 성행했던 것을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러시아에서는 항공 기관사 등 승무원들이 전날 파티에서 술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중지되는 사태를 맞았고, 결국 8시간 뒤에 다시 (호흡) 음주 테스트를 거쳐 음주상태에서 벗어난 뒤에야 비행
- 미국에서는 관제사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항공기를 수상히 여겨 착륙 후 조사한 결과 음주상태였다고.. 그리고 그 자가용 비행기 조종석에는 다른 처방되지 않은 약과 다른 술도 발견
관제사 신고로 조종사 음주비행 적발
- 또 보안 검색대 직원이 보안검색 시 음주 상태가 의심되는 조종사를 경찰에 신고해 비행 전에 제지당하는 일 등 조종사의 음주 적발이 그리 흔치 않게 발생하는 일
- 또한 국내 모 항공사에서는 조종사 상태를 동승한 다른 조종사가 수상히 여겨 신고한 결과 음주상태로 밝혀져 결국 이 조종사는 옷을 벗게 되었다는 후문도..
자동차 음주 운전도 마찬가지겠으나 항공기의 음주 비행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자신만이 아닌 수십, 수백 명, 나아가서는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항공기 사고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조종사가 술 마실 권리는 정해진 규정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제한적인 자유인 것이다.
조만간 자동차 음주 운전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조종사 음주 기준도 지금보다 더욱 강화될 지도 모르겠다.
어쨌거나 점점 술이나 담배는 우리같은 일반인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조종사들에게까지 점차 설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인가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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