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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도색물 소지죄로 호주서 체포돼

마래바 2008. 2. 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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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의 홍수 속에서 부정적 측면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것이 불법 성인물로 인한 폐해일 것이다.

그런데 나라마다 이런 불법 성인물에 대한 단속, 처벌 기준이 달라 A 라는 나라에서는 불법인 것이 B 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것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나라에서 엄격하게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도색물이 그것이다.  정말 파렴치하고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버젓이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게 현실이다.

세관 검색은 어느 나라나 엄격해..

세관 검색은 어느 나라나 엄격해..

항공사 승무원들은 주로 국가와 국가를 넘나들며 비행하기 때문에 각 국가마다 요구하는 법이나 규정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조종사, 도색물 반입죄로 10,000 달러 벌금 물어

싱가포르 항공의 조종사 한명이 불법 아동 도색물을 가지고 있던 죄로 호주에서 벌금 호주 12,000 달러 (미화 약 1만 달러) 를 물게 되었다고 로이터 통신은 어제 (2008.2.13) 싱가포르 발로 전했다.

Ng Kok Yauw 라는 40세의 싱가포르 항공 조종사는 지난 토요일 호주 Adelaide로 비행 후 받은 현지 세관 검색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노트북 컴퓨터에 아동 성인 도색 동영상이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월요일 법정에서 그는 반입 금지 품목의 불법 유입 및 거짓 진술 죄목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호주에서는 아동 성학대 및 도색물 불법 소지하거나 반입할 시, 최고 호주 275,000 달러의 벌금과 10년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한다.  단순히 성인물을 반입하는 것은 그다지 죄가 되지는 않지만 아동 성 도색물 처럼 '혐오스럽고 불쾌한' 것에 대해서는 죄가 될 수 있다고 호주 법원은 설명했다.

아마도 호주는 이런 도색물 소지 여부를 엄격하게 검사하고 있는 모양이다.  지난 주에만 이 조종사를 포함해서 3명이나 적발해 벌금을 부과했다고 하니 말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일반 여행객도 여행하는 나라 법이나 규정에 조심해야

굳이 조종사같은 승무원만 주의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일반 여행객들도 최근 인터넷 등 IT 발달에 따라 해외 여행 시에도 노트북 컴퓨터 등을 소지하는 경우가 많다.  기내에서 심심치 않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업무 상 필요한 일을 하기에도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트북 컴퓨터에 불법 도색물이 있었다면.. 그런데 여행하는 국가가 이런 불법 도색물에 엄격하다면 자칫 본의 아니게 범죄자가 되거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가 이런 도색물 없이 깨끗(?)하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과거 오래 전에 호기심에 담아두었던 것이라도 있다면 자칫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나 저나 그 조종사는 싱가포르 항공에서 다시 비행기를 몰 수 있을까?  뭔 창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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