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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항공, 공항 늦게 나오면 벌금?

마래바 2008. 9. 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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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항공의 자회사 격인 저가항공사 타이거 항공(Tiger Airways)이 아주 아주 희한한 제도(서비스?)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호주로부터 들려왔다.

타이거 항공은 우리에게도 인천타이거 항공을 국내에 취항하려고 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진 저가 항공사다.

이 타이거 항공이 탑승수속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늦게 나타난 승객에게는 추가 요금을 받겠다고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항에 나와 항공기에 탑승하려면 출발 시간에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마감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  이 탑승수속 마감시간(Cut-off Time)은 공항 여건에 따라, 항공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공항의 경우에는 이용객이 많은 관계로 보안수속, 출국심사, 탑승까지 이르는데까지 제법 시간이 소요된다.

예를 들어 국내선 공항과 국제선 공항에서의 탑승수속 마감시간(Cut-off Time) 에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국제선의 경우 특성상, 국내선에 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더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공사마다 여유시간을 두고 탑승수속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 시간 이후에 나타나는 승객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접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늦게 나타난 손님을 태우려다, 자칫 수십, 수백명이 탑승한 항공기가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타이거 항공, 늦게 나온 승객에게 요금 부과 움직임


늦었으니 돈 내 !!

늦었으니 돈 내 !!

타이거 항공이 자신들이 정한 탑승수속 마감시간 이후에 승객이 늦게 나타난 경우, 승객이 원한다면 추가 요금을 받고 접수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늦게 나타난 승객을 위해 전담 직원이 따라붙어 항공기까지 보조하고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지지만,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것이라 관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타이거 항공은 자신들의 탑승수속 마감시간(Cut-off Time)을 항공기 출발 45분 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항공기 출발시각 45분 전까지는 탑승수속을 완료해야 한다는 말이다.  (공항에 45분 전까지 나와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탑승수속 완료를 45분 전까지 해야 한다는 의미..)

타이거 항공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탑승수속 카운터 직원이 출발장의 승객 탑승업무까지 겸하고 있다.  즉, 탑승수속 마감시간이 되면 직원들은 탑승구로 이동하게 돼, 카운터에는 최소한 인력만 남아있게 된다.

"우리는 비용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저렴한 항공권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따라서 카운터에 직원을 여유있게 배치하지 못합니다."

타이거 항공 노선

타이거 항공 노선

"만약 늦게 오신 승객을 접수하기 위해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면, 그것은 해당 승객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항공사들이 비교적 고가의 항공요금을 통해, 여러가지 서비스를 포괄해 제공하고 있다면, 저가 항공사인 타이거 항공은 기본적인 요금은 저렴하게 제공하되, 그 외의 서비스들은 옵션으로 남겨두겠다는 것이다.

기본 서비스(운송) 외에 다른 부가 서비스를 원하다면 해당 승객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라는 식이다.

타이거 항공은 호주 내에서 운항하는 항공사 중에서도 탑승수속 마감시간을 상당히 까다롭게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호주의 다른 저가항공인 제트스타나 버진블루가 30분 전 마감을, 콴타스항공이 30분 전 마감 (부치는 짐이 없는 경우 15분 전 마감)하는 것에 비하면 말이다.

탑승수속 마감시간 이후 접수에 요금을 받겠다는 이런 제도는 아직 전례가 없던 것이라, 다소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 항공사마다 다른 탑승수속 마감시간 주의해야..


서두에도 언급한 것처럼 탑승수속 마감시간은 공항마다, 항공사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막연히 한시간 전쯤 공항에 나가면 되겠지 하는 생각은 조금 위험하다.

항공편을 이용하려는 승객이 많은 경우 줄서는 것만으로 한시간 이상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해당 항공편의 마감시간이 임박하면 안내방송을 내보내긴 하지만, 이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공항에는 충분한 여유시간을 두고 나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통상 항공기 출발 2시간 전까지는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참고로 인천 공항의 경우에는 비교적 큰 공항이기도 하지만, 많은 항공사가 운항하는 관계로 혼잡한 시간대에는 보안검사하는 데만 30-40분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대한항공은 항공기 출발 40분 전을 마감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시아나는 홈페이지 등에 안내가 나와있지 않아 확인은 곤란하지만 대한항공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확인 후 수정)

인천공항의 국적사와 외국항공사 항공기 출발 장소 서로 달라

인천공항의 국적사와 외국항공사 항공기 출발 장소 서로 달라


그렇지만 다른 외국 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 추가 탑승동(Concourse A)이 생기면서 외국 항공사들은 대부분 이곳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면 보안검사 - 출국심사 - 항공기 탑승의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다른 외국 항공사들은 탑승동까지 이동해야 하므로, 보안검사 - 출국심사 - 탑승동 이동 (지하셔틀 기차 이용) - 항공기 탑승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외국 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필히 해당 항공사에 탑승수속 마감시간이 언제인지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젠 보다보다 별 희한한 걸 다 보게 되네...     탑승수속 마감시간에 늦었다고 요금을 내라?..

아무리 저가항공사라고 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지 의문이다.  차라리 마감시간 이후라면 승객을 접수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굳이 이런 식으로 비용으로까지 연관시킬 필요는 없을텐데 말이다.

혹시 호주를 여행하시거나, 타이거 항공을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탑승수속 마감시간은 꼭 지켜야 할 것 같다.  안그러면 벌금(?) 내야 할테니...

타이거 항공이 우리나라에도 인천시와 합작으로 한국에서의 저가항공 운항을 계획하고 있다.  물론 기존 한국 항공사들의 반대로 인해 향후 추이가 어떻게 될 지 불투명하지만, 만약 본격적으로 운항하게 되면, 한국에서도 탑승수속 마감시간 꼭 지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지도 모른다.

아니면 벌금(추가 요금)을 내야할 지도 모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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