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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낭 여행족, 항공 DBC 노려볼까?

마래바 2011. 7.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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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휴가 행렬은 시작되었다.  6월 말부터 시작된 이들의 휴가는 우리나라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고 프랑스인들에게 그 중요성은 대단하다.

흔히 하는 말로 이 휴가를 즐기기 위해 1년을 준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하니 말이다. 

이 휴가 시즌에는 관공서는 물론이고 일반 음식점, 영업장들 상당수가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하곤 한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뭔가 일을 보려면 이 시기를 피해야 한다고들 한다.

그래서 오늘도 공항은 북새통이다.

평소보다 1.5배는 사람들이 많아 보인다.  평상 시에는 여유있던 항공편 좌석도 요즘은 한 좌석 구하기 힘들 정도다.

오늘 이 글의 타이틀을 잡는데 DBC 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는 항공 전문용어로 'Denied Boarding Compensation' 의 줄임말인데, 우리 말로 풀면 '탑승 거절되어 받는 보상금'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예약이라는 것은 곧 약속이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때로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고객은 항공편 날짜와 클래스를 예약하고, 항공권을 구입한 후 항공기에 탑승한다.  이것이 약속이다.  하지만 승객 개인 사정이든, 아니면 외부 사정이든 약속(예약)한 항공편을 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미리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언질이라도 주면 좋겠지만, 일부 고객들은 그러질 않는다.

상황이 이러니 항공사들은 다급해진다.  예약을 하고도 나타나지 않는 고객들 (흔히 노쇼/No-show 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때문에 좌석이 비워나갈 판이기 때문이다.  미리 예약을 취소하면 필요한 다른 고객들이 이용하게 되겠지만, 사전 연락이 없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항공사들은 오버부킹(Over Booking)을 한다.  항공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예를 들어 300명 탑승하는 비행기라면 310명 정도 초과예약을 받곤 한다.  그중 10명 정도는 사전 연락없이 공항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서 말이다.  대부분 이런 항공사 예상은 들어 맞는다.  통상 그 정도의 고객들은 아무런 언질없이 공항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나 예상이 들어 맞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즉 탑승할 수 있는 좌석 수보다 고객이 더 많은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한다.  고객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닥치면 항공사는 어떻게 하든 자신들의 고객을 다른 항공사에게라도 넘겨 약속한 목적지까지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는 경우라면 결국 남은 것은 보상 밖에 없다.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돈으로라도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건 법(이라기 보다는 강제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목적지 별로, 탑승하는 클래스 별로 보상금액은 다르다.  장거리 구간일 수록, 상위 클래스일 수록 보상금액은 커진다.

간단히 예를 들면, 파리에서 서울로 비행하는 항공편 일반석 고객이 초과 예약으로 탑승하지 못했다면 600유로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구간의 저렴한 항공요금과도 맞먹는 금액이다.  물론 이 보상금이 고객의 피해를 전부 보상할 수는 없다.  돈 보다 더 중요한 업무나, 약속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탑승거절 보상금?

탑승거절 보상금?

이 보상금이 바로 DBC 다. 성수기가 되면 될 수록, 이런 보상금(DBC)이 발생할 가능성은 대단히 커진다.

참고로 해당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DBC 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원래 목적지에 도착하고자 했던 시간과 비슷한 시간대에 도착하도록 다른 항공편을 제공한다면 DBC 는 제공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항 탑승수속에 늦으면 늦을 수록 오버부킹(초과예약)으로 인해 좌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만약 목적지에 도착해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한다거나, 업무상 중요한 약속이 잡혀있는 경우라면 탑승수속은 일찍 받는게 좋다.

하지만 간혹은 이런 DBC 를 반기는 사람들도 있다.  특별히 약속을 정하고 비행기를 타는 경우가 아니라면, 즉 배낭 여행 등으로 항공여행 하는 경우라면 600 유로 정도의 보상금은 꽤 짭짤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이 된다.

자, 여름 휴가시즌이다.  항공여행하려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좌석 공급은 제한되어 있고, 오버부킹의 가능성은 점점 커진다.  그만큼 DBC(Denied Boarding Compensation, 탑승거절 보상금)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오늘도 고객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지 걱정이 앞선다.  멱살이나 잡히지 말아야 할텐데 말이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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