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족
액체류 면세품은 환승공항에서 어떻게 통과하나요? (나라별 규정) 본문
지난 911 테러 이후 각 국은 항공안전에 대해 히스테릭하다 싶을 정도로 보안과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2007년부터 기내 휴대하는 물품 중 액체류에 대해 그 양과 종류를 철저하게 제한하기 시작한 것이 대표적이다.
100밀리리터 이상되는 액체류(스프레이 포함)에 대해 기내 반입을 금지하는 것이 그것인데, 100밀리리터 이하일지라도 그 액체류의 총합이 1리터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100밀리리터 이하 액체류 물품 총량이 1리터를 넘지 않는 조건에서 투명한 비닐(플라스틱)봉투(리퍼락)에 넣어 잠글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 이제는 항공여행에서 상식처럼 되어 있다.
하지만 정작 걸리는 부분이 면세품이다. 주류나 화장품 등 액체류 면세품...
출국심사와 보안검색을 거친 후 면세점을 둘러보다 주류 등 양이 큰 액체류 면세품을 구입했을때, 그리고 만약 비행기를 한 번 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연결해서 다른 도시/국가로 비행기를 다시 한번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미 가방은 최초 출발지 공항에서 마지막 도시까지 부쳐 버렸으니, 면세점 혹은 기내에서 구입한 과량의 액체류를 환승 공항에서 다시 짐으로 부칠 수도 없다. 액체류를 소지하고 있으니 다음 항공편을 갈아타기 위한 보안검색 시 액체류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압수되거나, 버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간단하게 항공편, 특히 환승 공항에서 다른 항공편 연결해 탑승하는 경우 액체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지 알아보았다.
■ 항공편 한 번만 이용하는 경우, 액체류 면세품
특별히 준비할 사항 없다. 면세점이나 기내에서 일반 다른 물품 구입하듯 하면 된다. 도착지 공항에 입국하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별도 액체류 면세품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없다.
■ 이원 구간, 즉 연결 항공편이 있는 경우, 액체류 면세품 준비 사항 (중요)
- 100밀리리터 이상 액체류 면세품 구입 시, 점원/승무원에게 최종 목적지를 알려준다.
- Tamper evident bag 이용해서 환승공항/국가 환승 시 기내로 재 휴대 가능한 지 문의한다.
- 가능하다고 하면, 구입한 액체류 면세품을 Tamper evident bag 에 넣어 밀봉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이때 구입한 영수증도 함께 동봉되도록 해야 하며, 개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Tamper evident bag 이 뭘까?
ICAO가 인증한 밀봉 가능 비닐(플라스틱) 봉투(STEB, Security Tamper Evident Bag)를 말하며, 한 번 밀봉된 이후 개봉했을 때 그 흔적이 남도록 해, 운송 또는 휴대 도중에 개봉했는 지 확인할 수 있는 봉투다.
즉 이 봉투를 이용하면 내용품이 검증된 장소(면세점/기내)에서 구입한 액체류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며, 개봉되지 않은 상태라면 내용품에 위험 요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각 국가에 따라 이 Tamper evident bag 을 허용하는 절차와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물품 구입 시에 필히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아래는 각 국가/지역/공항 환승 시 액체류 면세품 처리에 대한 규정과 절차다.
[국가/지역별 환승 시 액체류 면세품 처리 규정]
1. 미국 / 캐나다 (국제/국내선)
미국 도착 전 (출발지 공항 혹은 기내에서) 구입한 액체류 면세품은 연결편 환승 시 기내 휴대 불가
- 미국 공항 도착 후 짐을 찾아 다시 넣으면 된다.
2. EU (국제/국내선) / 스위스 (국제/국내선)
EU 도착 전 (출발지 공항 혹은 기내에서) 구입한 액체류 면세품은 연결편 환승 시 기내 휴대 불가
- 단, EU 국가 공항 출발 항공편과 기내에서 구입한 액체류 면세품은 STEB 에 지입되어 밀봉 상태 유지되는 경우 환승 시 기내 휴대 가능하다. (크로아티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부 공항과 미국, 캐나다 국제공항 출발하는 경우도 가능)
- 따라서 한국 출발해 EU 국가내에서 환승하는 경우는 액체류 면세품 기내 재 휴대 불가능하다. 고로 인천공항에서 100밀리리터 이상의 액체류 면세품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 관련 EU 규정 : Air : Liquids, aerosols and gels
3. 네팔(국제선) / 베트남(국제선)
해당국 도착 전 (출발지 공항 혹은 기내에서) 구입한 액체류 면세품은 연결편 환승 시 기내 휴대 가능
- 단 STEB 에 지입되어 밀봉 상태 유지해야 한다.
4. 인도(국제/국내선) / 일본(국제선) / 호주(국제선) / 뉴질랜드(국제선)
해당국 도착 전 (출발지 공항 혹은 기내에서) 구입한 액체류 면세품은 연결편 환승 시 기내 휴대 불가
- 해당 공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는 STEB 조건이 아니어도 기내 휴대 가능하다.
5. 대만(국제선) / 피지(국제선)
다른 국가 출발공항 혹은 기내에서 구입한 액체류 면세품은 환승 시 기내 휴대 불가
- 해당 공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에 대해서도 STEB 상태로 기내 휴대 가능하다.
6. 필리핀(국제/국내선) / 홍콩(국제선) / 인도네시아(국제선) / 중국(국제선) / 싱가포르(국제선) / 말레이시아(국제선) / 태국(국제/국내선) / 몽골(국제선) / UAE(국제선) / 러시아(국제/국내선) / 브라질(국제선) / 캄보디아(국제선) / 우즈베키스탄(국제/국내선) / 터키(국제/국내선) / 이집트(국제선) / 아프리카/케냐(국제선) / 미얀마(국제선)
해당국 도착 전 (출발지 공항 혹은 기내에서) 구입한 액체류 면세품은 연결편 환승 시 기내 휴대 가능
- 단, STEB 에 지입되어 밀봉 상태 유지해야 한다.
- 해당 공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에 대해서도 STEB 상태여야 기내 휴대 가능하다.
7. 사우디 아라비아(국제/국내선)
환승 시 예외없이 개당 100밀리리터 이하 액체류만 기내 휴대 가능
- 특히 주류는 절대 휴대 불가하다.
8. 팔라우(국제선)
환승 시 제한없이 기내 휴대 가능
9. 이스라엘
액체류 기내휴대 제한 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