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족
항공권은 여행구간 순서대로 사용해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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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항공여행, 아니 어떤 공간을 입장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늘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표" 형태의 증서다.
극장, 놀이공권, 공연장 등에서의 입장/좌석표가 대표적인 사례다.
국제 항공 여행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는 여권과 더불어 항공권이다.
그 중 항공권에 대해 알아보자
1. 항공권의 정식 명칭은?
한국어로는 항공권이라고 표현하지만 영문으로는 "Passenger Ticket and Baggage Check" 라고 한다.
명칭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항공권이란 "발행된 각각의 구간에 관련하여 승객의 운송 및 해당 승객의 위탁 수하물의 수송에 대한 증표류"라고 표현할 수 있다.
단순히 승객의 수송과 관련된 내용만을 담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항공여행에 있어서 승객과 함께 그 동반되는 짐(수하물)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2. 항공권의 모양과 형태는 약간의 상이성이 있으나 기본 형태는 동일
이런 항공권은 항공사간에 상호 정산이 가능하도록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국제항공운송협회 http://www.iata.org/)에서 정한 표준 양식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항공권을 구입해 본 분은 알 수 있듯이 하나의 항공권에 여러 항공사의 여정이 함께 포함되어 있곤 한다.
항공권 구입자는 분명 항공권을 (여행사든, 항공사든) 구입할 때 한곳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하나 그 항공권에 포함된 항공사들은 각각의 여행거리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금액을 나눠가지게 된다.
A 항공사에서 구입하고 B 항공사를 타는 것임에도 불구, 전혀 다른 C 항공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A 항공사 구입 항공권을 별도의 조건없이 그대로 접수하기도 한다. 물론 이 경우에는 서로 합의된 룰을 따라야 하지만..
이렇게 항공사 간에 서로 정산하고 수입을 나누기 위해서라도 전 세계 항공사 간에 합의된 표준을 정해서 사용한다.
3.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는 1년, 그리고 사용한 일자로부터 1년이 되어 최장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그러나 할인 항공권의 남발로 인해 최근에는 이런 정상요금을 가진 항공권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다.
어떤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17일 짜리인 경우도 있고, 아예 해당 날짜에만 탑승(이용)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구입할 때는 자신의 여행 형태에 따라 적절한 조건의 항공권을 구입해야 한다.
4. 항공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가능하다?
No !!! 절대 불가다.
항공권에는 그 항공권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이름을 명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
국제 여행의 경우에는 탑승객의 신분을 증명할 여권이 있으니 항공권을 본인이 사용하는 지 확인이 가능하나, 국내선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 신분확인 방법이 없어 곤란한 경우를 당할 때도 있다.
기본적인 규정으로는 신분 확인이 가능해야만 하나, 현실적으로 신분증을 미소지하거나 아예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가 있어 그 규정을 지키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칙적으로 국내선을 이용하는 경우에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혹시 요청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소지하는 게 좋다.
5. 한국에서 내가 가진 달러(Dollar)로 항공권 가격을 지불할 수 있다?
No 혹은 Yes ^^;;
원칙적으로는 항공권 운임은 최초 국제선 출발국 통화로 계산하게 되므로 달러 지불은 불가 !!
한국에서는 원화로, 미국에서 발행한다면 미화 달러로, 영국에서라면 파운드로 계산한다.
물론 달러(USD)를 원화로 계산해서 한화(KRW)를 지불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환전 손해를 볼 수도 있다.
6. 항공권은 여행구간 순서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천 -> 홍콩 -> 런던 -> 파리 -> 로마 -> 인천 순의 항공권을 가지고 있다면 필히 처음 여정인 인천에서 차례대로 순서대로 항공권을 사용해야 한다. 중간 여정인 런던 -> 파리부터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규칙 위반
항공권 B : 인천 -> 홍콩 -> 인천
간혹 항공권 B의 "인천 -> 홍콩"을 먼저 사용하고 항공권 A의 "홍콩 -> 런던" 구간을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항공권 A의 "인천 -> 홍콩" 구간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각 국가마다 발행 요금이 다른고 조건이 달라 일관된 규칙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항공사는 순서대로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에 대해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해당구간을 환불만 가능하거나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불이 가능한 경우에도 비율에 따른 전액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환불 시에는 그 구간이 처음부터 없다는 전제하에 다시 계산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추가 금액을 지불하는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다.
7. 항공권을 분실했다면?
구입한 항공권을 어떤 사유로든 분실한 경우에는 발행 항공사, 여행사 등에 재 발행 요청을 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항공건 자체가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타인이 환불 혹은 불법 사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 발행하는 항공사는 그 보험 성격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항공사마다 상이하나 대개 미화 50달러에서 100달러까지인 경우가 많다.
분실을 대비해서라도 본인의 예약번호나 항공권 사본 등은 보관하는 게 나중 재발행 시 시간을 절약해 준다.
(물론 없어도 재발행은 가능하다. 항공사의 전산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면 나오니.. 다만 확인을 위해 시간이 제법 소요됨을 잊지 말자)
최근에는 항공사들이 종이 항공권 대신 전자 항공권(e-Ticket, 이티켓)을 도입하는 추세다.
그래서 이전 보다는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항공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분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
이 전자 항공권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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