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족
항공사가 왜 여권 검사하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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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과 여권 보여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항공기를 이용해서 해외로 여행하고자 할 때 항공사 탑승수속 직원으로부터 듣는 말이다.
대개의 경우 별다른 궁금증없이 항공사 직원에게 자신의 항공권과 여권을 건네준다. 그러면 항공사 직원은 항공권을 보고 (절취하거나) 좌석배정과 가지고 있는 짐을 부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러면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여권을 열어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한다. 여행하고자 하는 나라에 해당 승객이 이상없이 입국할 수 있는 지, 항공사의 탑승수속 직원은 관련 서류(여권)를 꼼꼼히 살펴보고 확인한다.
"내가 왜 항공사에게 여권을 보여줘야 하나?"
신입직원 시절 직접 경험한 일이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고 (서비스 마인드를 굳게 다짐하고) 손님 한분 한분씩 탑승수속을 하고 있던 중 근사하게 차려입은 신사 한 분이 손님으로 내 앞에 오시길래 늘상 하던대로 인사를 했다. 그리고
"여권과 항공권을 보여 주시겠습니까?" 하는 요청에 대해, 예상과는 달리
"당신이 왜 내 여권을 보자고 합니까?"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순간, 띵 하는 충격으로 잠시 할 말을 잃었는데..
'아니, 이 손님의 여권에 무슨 문제가 있는건가? 왜 여권을 안 보여주겠다는 거지? 아니면 내게 시비라도..?'
별별 생각이 그 짧은 순간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래도 업무는 해야 했기에 다시 여권을 보여달라고 요청 드렸다.
그러나 그 손님 曰
"여기 항공사는 손님에게 좌석을 배정하고 수하물을 위탁받고, 탑승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 직원도 아니면서 왜 여권을 보자고 하는 것이냐?"
"월권 아니냐? 따라서 내 여권을 항공사 직원에게 보여 줄 의무가 없다." 라는 게 요지였던 것...
잠시 황당해서 당황하기도 했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 손님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다.
항공사 직원이 손님의 여권을 심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여권을 달라고 할 권리가 없다는 말이 정확할 것이다.
여권이란 무엇인가? 특정한 국가의 국민임을 증명하는 신분 증명서인 동시에 그외 국가로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여행 증명서다.
해당 국가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동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이러한 여권을 심사하고 확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기관은 국가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출입국 관리 사무소(법무부)인 것이다.
그런데 왜 항공사가 손님의 여권과 비자를 검사하고 살펴보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아보자.
첫째, 대부분 국가에서 1차 여행서류 심사를 항공사(운송회사)가 하도록 ..
원칙적으로는 항공사가 승객의 여권이나 비자 확인할 권리나 의무는 없다. 이니 없었다. 그러나 최근 각국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운송회사로 하여금 그 권리와 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법규 상의 의무로 성문화함으로써 항공사로 하여금 사전에 유효한 여권, 비자 소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최초 글에 다소 오류가 있어 정정하였습니다. 음,,, 님께서 오류를 지적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두번째 이유는, 항공사와 승객 상호편의..
무슨 말인가? 왜 어떤 면에서 여권 심사와 항공사 업무의 편의성이 관련이 있다는 말일까?
우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동선(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흐름을 보더라도 여권 등 여행서류 심사는 법무부에서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도 법무부에서 출국 심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에서 여권을 확인하는 이유는 사전 점검 차원의 의미가 크다.
만약 손님이 자신의 여권, 비자 등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로 항공사 탑승수속을 마치고 나서 출국심사 시에 미비한 여행서류 상태임을 알게 되면, 승객이 출국심사를 포기하고 다시 되돌아 나와야 함은 물론 항공사에게 맡긴 짐을 다시 세관을 통해 찾아와야 하고 관련 서류를 재 조정해야 하는 등의 다소 까다로운 일들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도착지 국가에서 여행서류 미비로 인해 입국이 거절되면 다시 본국으로 추방되며 그에 따른 항공료 등을 승객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가능한한 출발 전에 여행서류가 적확한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항공사 비용 손실..
현실적으로 국가간의 국력이나 경제력 등의 차이로 인해 불법 입국의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일부 유럽 국가로의 밀입국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다 보니 자국에 들어오려는 타국민들에게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도 하고 추가 시간도 소요되곤 한다.
모든 불법 행위는 원하는 것을 얻기 어려울 때 비정상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데서 출발한다. 비자 발급도 마찬가지다. 비자 취득이 어려운 경우 (특히 미국 등) 비자없이 무작정 해당 국가 입국을 시도하거나 비자를 위조 또는 변조해서 입국을 시도하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불법 입국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각 국가 입국심사 당국자는 관련 규정을 까다롭게 운영한다. 그러나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지, 해당 승객을 실어나른 운송회사(항공사)에게까지 입국심사 당국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맡기고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법규화 되는 추세..)
잘못 혹은 미비한 여행서류를 소지한 승객을 수송한 경우 해당 국가로부터 항공사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까? 대표적인 것이 벌금이다. 즉 여행서류 미비 승객 당 일정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물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런 벌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몇개 국가의 출입국 관련 법규위반에 대한 벌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다 해당 승객의 입국이 거절되어 추방되는 경우 항공사는 책임지고 그 승객을 최초 출발지로 수송해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항공사 책임으로 한다. (물론 입국서류 미비에 대한 최종 책임은 승객 본인에게 있으므로 해당 비용은 최종 승객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한번 실수로 인한 벌금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 작게는 몇 십만원 부터 거의 7백만원까지 말이다.
어쨌거나 여행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항공사는 해당 국가로부터 위와 같은 벌금을 부과받는다. 따라서 항공사에서는 자사를 이용하는 승객의 여행서류가 정확한지를 확인해야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최초 탑승수속 단계에서부터 여행서류 검사를 하는 것이다.
위의 국가 중에서 가장 까다롭게 구는 나라가 미국이다. 각 항공사가 미국에 납부해야 하는 벌금 규모가 작은 편이 아니다. 1년에 50명 벌금이 부과된다면 미화 150,000 달러 정도니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또 전세계 국가에 대해 발생하는 벌금을 생각한다면 무시못할 금액임에는 틀림없다. 별난 걸로 미국은 돈을 잘 벌어들인다(?). 내년부터는 무비자(NO-VISA)로 입국 가능하다고 하니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까? 그러나 환경이 변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까다롭게 입국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입국 심사를 대비한 준비가 필요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그 방문 목적에 부합한 지를 심사한다.
따라서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분들은 방문 목적에 맞게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대부분 영어로 이루어지지만 간단한 질문이므로 어려워 할 필요는 없다.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미리 간단한 영어로 답변을 준비하고 입국서류를 꼼꼼히 잘 작성한다면 입국심사가 그리 부담스러운 절차는 아니다.
해당 국가의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항공사 직원이 여권 등 여행서류를 보여달라고 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보여 주시라. 이제는 법규화되어 항공사에서 승객들의 여권 등 여행서류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니 말이다. 어찌보면 이렇게 운송회사인 항공사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더욱 철저하게 심사될 것이고,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를 그나마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추가 사항 >>
본문 내용 중에 일부 관행적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수정하였습니다.
운송하는 승객이 해당국 출입국 규정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규화하고 있더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인없이 이전 기억을 바탕으로 다소 잘못된 정보를 드렸음을 사과 드립니다.
본 글은 국가와 항공사가 관행적이라는 것에 초점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잘못 수송 시 항공사의 책임과 관련된 이면을 소개드리려 했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공기를 이용해서 해외로 여행하고자 할 때 항공사 탑승수속 직원으로부터 듣는 말이다.
대개의 경우 별다른 궁금증없이 항공사 직원에게 자신의 항공권과 여권을 건네준다. 그러면 항공사 직원은 항공권을 보고 (절취하거나) 좌석배정과 가지고 있는 짐을 부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러면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여권을 열어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한다. 여행하고자 하는 나라에 해당 승객이 이상없이 입국할 수 있는 지, 항공사의 탑승수속 직원은 관련 서류(여권)를 꼼꼼히 살펴보고 확인한다.
- 여권의 유효기간은 이상없이 남아있는지.
- 여권과 해당 승객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 해당 승객에게 방문하는 나라의 비자가 필요한지...
- 비자가 필요하다면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 그 비자는 유효기간에 문제가 없는지.....
"내가 왜 항공사에게 여권을 보여줘야 하나?"
신입직원 시절 직접 경험한 일이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고 (서비스 마인드를 굳게 다짐하고) 손님 한분 한분씩 탑승수속을 하고 있던 중 근사하게 차려입은 신사 한 분이 손님으로 내 앞에 오시길래 늘상 하던대로 인사를 했다. 그리고
"여권과 항공권을 보여 주시겠습니까?" 하는 요청에 대해, 예상과는 달리
"당신이 왜 내 여권을 보자고 합니까?"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순간, 띵 하는 충격으로 잠시 할 말을 잃었는데..
'아니, 이 손님의 여권에 무슨 문제가 있는건가? 왜 여권을 안 보여주겠다는 거지? 아니면 내게 시비라도..?'
별별 생각이 그 짧은 순간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래도 업무는 해야 했기에 다시 여권을 보여달라고 요청 드렸다.
그러나 그 손님 曰
"여기 항공사는 손님에게 좌석을 배정하고 수하물을 위탁받고, 탑승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 직원도 아니면서 왜 여권을 보자고 하는 것이냐?"
"월권 아니냐? 따라서 내 여권을 항공사 직원에게 보여 줄 의무가 없다." 라는 게 요지였던 것...
잠시 황당해서 당황하기도 했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 손님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다.
항공사 직원이 손님의 여권을 심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여권을 달라고 할 권리가 없다는 말이 정확할 것이다.
여권이란 무엇인가? 특정한 국가의 국민임을 증명하는 신분 증명서인 동시에 그외 국가로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여행 증명서다.
해당 국가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동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이러한 여권을 심사하고 확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기관은 국가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출입국 관리 사무소(법무부)인 것이다.
그런데 왜 항공사가 손님의 여권과 비자를 검사하고 살펴보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아보자.
첫째, 대부분 국가에서 1차 여행서류 심사를 항공사(운송회사)가 하도록 ..
원칙적으로는 항공사가 승객의 여권이나 비자 확인할 권리나 의무는 없다. 이니 없었다. 그러나 최근 각국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운송회사로 하여금 그 권리와 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법규 상의 의무로 성문화함으로써 항공사로 하여금 사전에 유효한 여권, 비자 소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최초 글에 다소 오류가 있어 정정하였습니다. 음,,, 님께서 오류를 지적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두번째 이유는, 항공사와 승객 상호편의..
무슨 말인가? 왜 어떤 면에서 여권 심사와 항공사 업무의 편의성이 관련이 있다는 말일까?
우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동선(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탑승수속 (항공사) -> 보안 검색 (공단, 국가) -> 출국 심사 (법무부, 출입국관리) -> 항공기 탑승 (항공사)
이 흐름을 보더라도 여권 등 여행서류 심사는 법무부에서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도 법무부에서 출국 심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에서 여권을 확인하는 이유는 사전 점검 차원의 의미가 크다.
만약 손님이 자신의 여권, 비자 등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로 항공사 탑승수속을 마치고 나서 출국심사 시에 미비한 여행서류 상태임을 알게 되면, 승객이 출국심사를 포기하고 다시 되돌아 나와야 함은 물론 항공사에게 맡긴 짐을 다시 세관을 통해 찾아와야 하고 관련 서류를 재 조정해야 하는 등의 다소 까다로운 일들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도착지 국가에서 여행서류 미비로 인해 입국이 거절되면 다시 본국으로 추방되며 그에 따른 항공료 등을 승객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가능한한 출발 전에 여행서류가 적확한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항공사 비용 손실..
현실적으로 국가간의 국력이나 경제력 등의 차이로 인해 불법 입국의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일부 유럽 국가로의 밀입국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다 보니 자국에 들어오려는 타국민들에게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도 하고 추가 시간도 소요되곤 한다.
모든 불법 행위는 원하는 것을 얻기 어려울 때 비정상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데서 출발한다. 비자 발급도 마찬가지다. 비자 취득이 어려운 경우 (특히 미국 등) 비자없이 무작정 해당 국가 입국을 시도하거나 비자를 위조 또는 변조해서 입국을 시도하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불법 입국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각 국가 입국심사 당국자는 관련 규정을 까다롭게 운영한다. 그러나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지, 해당 승객을 실어나른 운송회사(항공사)에게까지 입국심사 당국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맡기고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법규화 되는 추세..)
잘못 혹은 미비한 여행서류를 소지한 승객을 수송한 경우 해당 국가로부터 항공사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까? 대표적인 것이 벌금이다. 즉 여행서류 미비 승객 당 일정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물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런 벌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몇개 국가의 출입국 관련 법규위반에 대한 벌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다 해당 승객의 입국이 거절되어 추방되는 경우 항공사는 책임지고 그 승객을 최초 출발지로 수송해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항공사 책임으로 한다. (물론 입국서류 미비에 대한 최종 책임은 승객 본인에게 있으므로 해당 비용은 최종 승객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한번 실수로 인한 벌금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 작게는 몇 십만원 부터 거의 7백만원까지 말이다.
어쨌거나 여행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항공사는 해당 국가로부터 위와 같은 벌금을 부과받는다. 따라서 항공사에서는 자사를 이용하는 승객의 여행서류가 정확한지를 확인해야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최초 탑승수속 단계에서부터 여행서류 검사를 하는 것이다.
위의 국가 중에서 가장 까다롭게 구는 나라가 미국이다. 각 항공사가 미국에 납부해야 하는 벌금 규모가 작은 편이 아니다. 1년에 50명 벌금이 부과된다면 미화 150,000 달러 정도니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또 전세계 국가에 대해 발생하는 벌금을 생각한다면 무시못할 금액임에는 틀림없다. 별난 걸로 미국은 돈을 잘 벌어들인다(?). 내년부터는 무비자(NO-VISA)로 입국 가능하다고 하니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까? 그러나 환경이 변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까다롭게 입국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입국 심사를 대비한 준비가 필요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그 방문 목적에 부합한 지를 심사한다.
따라서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분들은 방문 목적에 맞게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대부분 영어로 이루어지지만 간단한 질문이므로 어려워 할 필요는 없다.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미리 간단한 영어로 답변을 준비하고 입국서류를 꼼꼼히 잘 작성한다면 입국심사가 그리 부담스러운 절차는 아니다.
해당 국가의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 입국서류에 방문 목적 확실하게 기재 (Business or Tour 등)
- 여행 등 단기체류인 경우 충분한 경비 (돈)
- 체류 지역 및 숙박 연락처 (호텔 주소와 전화번호 또는 친척집 주소/전화번호 등)
- 다른 국가로 이동하거나 최초 출발 국가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항공권 및 여행서류
(이민이 아니라면 당연히 왕복항공권을 끊었을테니..)
항공사 직원이 여권 등 여행서류를 보여달라고 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보여 주시라. 이제는 법규화되어 항공사에서 승객들의 여권 등 여행서류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니 말이다. 어찌보면 이렇게 운송회사인 항공사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더욱 철저하게 심사될 것이고,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를 그나마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추가 사항 >>
본문 내용 중에 일부 관행적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수정하였습니다.
운송하는 승객이 해당국 출입국 규정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규화하고 있더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인없이 이전 기억을 바탕으로 다소 잘못된 정보를 드렸음을 사과 드립니다.
본 글은 국가와 항공사가 관행적이라는 것에 초점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잘못 수송 시 항공사의 책임과 관련된 이면을 소개드리려 했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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