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족
원하는 기내식 없어 승무원 폭행, 법원 판결은? 본문
장시간 항공 여행을 하다보면 필수적으로 접하게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식사, 기내식이다.
움직임이 적은 상태에서 오래 앉아있어야 하다보니, 기내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소화하기 수월해야 한다. 이런 기내식을 대표하는 메뉴는 어떤 것이 있을까?
"손님, 오늘 식사로 소고기와 닭고기(Beef or Chicken) 요리가 있는데, 어떤 것으로 식사 하시겠습니까?"
"Beef 요"
"전, 닭고기로 주세요"
흔히 기내에서 접하는 식사 제공할 때의 모습이다.
Beef or Chicken
대개 식사 제공은 좌석의 앞뒤 일정한 위치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먼저 제공받는 승객들은 이런 승무원의 음식 선택권 요청에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겠지만, 나중으로 가면 갈 수록 그 선택권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대부분 항공사들은 기내에서 제공하는 식사 메뉴를 2가지 정도 준비한다. 한가지만 제공하기에는 '주는 거나 드세요!' 식의 무성의한 모습이 될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 해당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승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특수 음식으로 다이어트 식이나, 야채식, 무슬림 음식 등은 사전에 주문, 탑재되므로 문제 없지만..)
비록 2가지 (혹은 그 이상) 메뉴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모든 승객의 선택권에 맞춰 수량을 준비할 수는 없다.
도대체 이 비행편에 닭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며, 소고기는 몇 명이 선택할 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탑승객 국적과 그 음식 성향, 혹은 성별, 나이를 분석하기도 하고, (동남아 쪽 비행편인지,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편인지) 노선을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한다해도 결국 예측치에 불과하므로 거의 99% 이상 예측과 틀릴 수 밖에 없다.
사례와 상관없음 (이미지: abc News)
이 승객에게 음식 선택의 권리는 없어져 버렸다.
'뭘로 드시겠습니까? Beef or Beef 인데요?' ^^;;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 지.. 아마도 정말 소고기 알레르기가 있거나 먹을 수 없는 조건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승객이 있었다.
몇 년전, 쥬리히에서 뉴욕을 날아가던 아메리칸 항공 항공기 안에서 폭행 사고가 발생했다.
Pierre Delis라는 승객이 여 승무원의 배에 펀치를 날린 것... 물론 펀치라고 해서 폭행이라고 할 만큼 심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승객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체포되었고 결국 재판에 회부되었다.
왜 때렸을까? 원인은... 원하는 음식을 선택할 권리를 항공사가 빼앗아 버렸다는 것이다.
뭘로 드리겠습니까? 죄송합니다. Beef 밖에 없네요. ^^;;
Mr. Delis 는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마지막 즈음에는 승무원과의 언쟁 끝에 펀치를 날려버린 것이었다. 승무원과 승객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 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승객은 엄청나게 화가 났었던 모양이다. 상대방 신체를 가격했을 정도니 말이다.
법원은 이를 '단순 폭행'으로 판단해 '시간 봉사' 명령을 내렸고, 재판에 필요했던 수수료 10달러 만을 부과했지만, 이 승객은 메뉴 선택권을 빼앗은 항공사를 상대로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 수년 간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결국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경이면 해당 소송의 결말이 가려질 것이라고 하는데, 이 재미있는 소송의 결과가 주목된다. 법원이 승객의 손을 들어 줄까? 아니면 항공사의 상황을 이해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까?
만약 승객의 손을 들어 준다면, 즉 승객 전부에게 메뉴 선택권을 주는 것이 옳다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항공사는 앞으로 한가지 메뉴 만을 탑재하거나, 아니면 예약 시점부터 아예 음식을 선택하게 할 지도 모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