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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항엔 제트기 취항 안돼 !!

마래바 2007. 12. 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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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재미있는 소식이 하나 전해져왔다.

그동안 몇 차례 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소식과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그동안 우려하던 상황이 드디어 현실화되는가 보다.


2007/10/27 - [하고하고/항공소식] - 이제 중국 상해도 가깝고 쉽게 가자!!

2007/11/19 - [하고하고/항공소식] - 항공기 소음이 고혈압을 ?

2007/11/29 - [하고하고/항공상식] - 도착지 공항 문제로 운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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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현재 진행되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 이야기해 왔지만, 오늘 우연히 관련 소식을 보니 미국 L.A 북쪽의 산타모니카 공항에 제트기의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카테고리 C 와 D 등급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산타모니카 공항에 더 이상 운항할 수 없도록 한다는 말인데, 이 카테고리 C, D 등급의 항공기란 시속 121 노트 이상 166노트 미만의 항공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규격(사이즈)에 해당하는 항공기는 대부분 제트기종에 해당한다. 이런 제트 기종의 항공기가 현재 운영 중인 하나뿐인 활주로 (길이 4,973 피트, 너비 150피트) 로의 이착륙 금지를 의미한다.

그렇지만 이미 미연방항공국(FAA)에서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 "확실한" 반대 의견을 보낸바 있어 이번 법령 제정이 적지않은 반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산타모니카 공항에는 년간 약 8,500 여회 운항 중 약 절반정도가 카테고리 C, D 등급의 항공기가 운항해왔다. 운항 금지조치를 어길 경우 미화 1,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시 의회가 주장하는 이 법령에 대해 미연방항공국(FAA)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해 이 법령이 시행되는 것을 막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제트기종 운항 안돼 !!

제트기종 운항 안돼 !!

이달 12월에 FAA와 시 의회 당사자들간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으나 이 만남에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협상 결렬 이후 뒤따를 것은 법정 다툼만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타모니카 공항의 제트기종 운항 반대 움직임은 활주로의 안전 문제를 주요 이슈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가려진 이면에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생활의 불편, 불만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김포공항도 도심 안에 있으니만큼 언제든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런 법령을 시의회에서 제정한다고 하면 다들 어떤 반응을 나타낼 지 궁금하다.

물론 우리나라는 제주항공, 한성항공을 제외한 민간항공기 대부분이 제트기종이어서 제트기종 운항을 금지할 경우 아예 공항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니 미국의 산타모니카 공항의 사정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말이다.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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