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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족
항공기, 스치기만 해도 사고 !! (근접 사고) 본문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 같지만 실제 우리 일상 생활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사고'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고'란 자동차끼리 부딛혀 한쪽 또는 쌍방의 차량에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킬만한 상처를 입혔을 때 '사고'라는 표현을 쓰곤한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위험한 당신
그런데 항공기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우리나라 항공분야에서 '항공기 사고'라 함은
- 사람이 사망, 중상 혹은 행방불명일 때
-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 파손 또는 구조상의 고장이 발생했을 때
-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고'의 개념과 같다.
그러나 항공분야에는 여기에 일반 사고와는 달리 '준사고'라는 개념도 존재한다.
- 위의 항공기 사고 외에 항공기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
이런 준사고의 사례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의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Near Collision, Near Miss (근접 사고)' 라는 것이다. 이는 비행 중에 있는 항공기가 다른 항공기 혹은 물체와 거리가 500피트 미만으로 근접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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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sky.com >
실제 위 사진은 조사 결과 약 1000 피트 정도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근접사고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DHL 은 당시 상황이 매우 심각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500피트라고 하면 약 150미터 정도되는 거리로 상당히 먼 거리에 속한다고 느낄 수 있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항공기의 특성 상 150미터는 말그대로 눈깜빡할 순간에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거리다.
따라서 조종사의 순간적 사고 회피 노력이 없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NTSB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는 교통, 수송 수단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고 그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기관으로, 그 동안 발생했던 항공기 근접사고 (Near Collision) 사례 중 일부를 애니메이션으로 구성해 지난 주 공개했다.
이번 공개한 애니메이션은 활주로 상에서 다른 항공기와 충돌할 뻔 했던 사례를 구성한 것으로 그 어느해 보다도 올해 이런 근접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제공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비디오 내용 중에도 관계자의 언급이 나온다.)
첫번째 애니메이션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것으로 리퍼블릭 항공기가 이륙 중 측면 활주로에서 착륙하던 스카이웨스트 항공기와 불과 35피트, 불과 10미터 차이로 사고를 면한 장면이다.
비디오 중 두번째 사례는 플로리다의 포트 러더데일 헐리우드 국제공항(Fort Lauderdale-Hollywood International Airport)에서 델타항공 보잉757 항공기와 유나이티드 항공 에어버스 320 항공기가 서로 230피트, 70미터까지 접근했던 것으로 작년 7월에 발생했던 사고다.
이 재 구성된 애니메이션은 레이다와 항공기 블랙박스의 기록을 근거로 하고 있다.
위 두 사례의 사고 원인이 조종사에게 있는 지, 관제 측의 문제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조종사들은 늘 이런 사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요즘의 첨단 항공기가 충분히 오토랜딩 (Auto-Landing, 자동 착륙) 이 가능하지만 직접 수동으로 착륙함으로써 실제감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넌 내 주먹에 스치기만 해도 사망이야 !!!"
치기어린 시절 친구들과 이렇게 장난삼아 했던 말이 항공기에 있어서만큼은 이것보다 더 적절하고 현실감 있는 표현은 없는 것 같다.
"항공기는 서로 옆으로 스치기만 해도 (준)사고다 !!" 

16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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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co 2008.02.19 08:47 갑자기 그 장면이 생각나네요.
탑건에서 적기위로 배면비행을 해서 약올리는 장면이 있죠.
못말리는 비행사에서는 그걸 패러디하고... -
마래바 2008.02.19 19:56 신고 저도 생각납니다. ^^
전투기야 어쩔 수 없어도 민간항공기는 이런 근접 사고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만 되겠죠.. 전투기만큼 행동이 민첩하지 못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말입니다. ^^ -
A2 2008.02.19 11:09 우와 그렇군요.
스쳐도 위험 ㅎㄷㄷ -
마래바 2008.02.19 19:57 신고 그럼요..
수십미터 길이의 비행기와 비행기가 불과 200여미터 라는 거리는 매우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감사합니다. ^^ -
rince 2008.02.19 12:55 애니메이션만으로도 아찔한데, 조종사는 얼마나 놀랐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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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2008.02.19 19:58 신고 조종사들이야 이런 것에 늘 준비를 하고 긴장을 합니다만..
아마 관제나 조종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
foxer 2008.02.19 13:25 오호..이런건 처음 알았습니다ㅋ
150미터 안으로만 가도 사고라니.. -
마래바 2008.02.19 23:56 신고 직접 부딛히지 않았으니 사고라고는 할 수 없지만, 준사고로 분류합니다.
이런 경우도 사고 조사와 제재를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
꼬이 2008.02.19 13:29 우와~~그렇기도 하겠네요..말이 150m지 아찔하겠는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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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2008.02.19 19:59 신고 네 그렇습니다 ^^
150미터라는 거리가 그리 먼 거리가 아닌 거죠. 빠르게 날아가는 수십미터 짜리 항공기 한테는 말입니다. ^^ -
Draco 2008.02.19 21:01 순항속도를 800km/h로 치면 초속 220m 정도죠.
150m를 지나가는데는 0.68초? 눈깜짝할 순간이니까요. -_-;
물론 비행기가 같은 방향으로 날면 상대속도가 낮아지니 더 오래걸릴수도 있지만...마주보고 날았으면 절반인 0.3초로 줄어들겠죠.;;; -
마래바 2008.02.19 23:58 신고 감사합니다.^^ 계산까지..
초 단위로 계산하니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네요..
채 1초도 안되는 사이에 충돌하게 되는거죠.. -
Amaris 2008.03.03 20:55 공중에서의 충돌은 정말 스치기만 해도 방법이 없죠.. 그나마 비슷한 맥락이라면 77년 팬암과 KLM의 공중 충돌 사례를 들어야 할까요? 참 끔찍합니다.. 그런데 저 위에 영국에서 발생한 DHL과 JAL의 사례는 어쩌다 저 상황까지 가게 된것인지 궁금하네요. 관제 실수로 인한건지 아니면 단지 조종상의 문제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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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2008.03.03 21:21 신고 끔직한 일이죠..
위의 사진은 Near Miss 까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위험했던 것 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온라인뚱보 2008.09.05 18:59 기스날 정도로만 부딪쳐도 비행기가 폭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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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2008.09.05 19:03 신고 기스(?), 상처가 날 정도면 이미 충돌한 것으로 봐야 할 겁니다..
위에서 말한 스치기만 한다는 표현은 근접했다는 뜻이구요..
항공업계에선 그것도 사고의 일종으로 분류한다는 것이조 ^^;;